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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별 혜택차이 (1등급, 2등급, 3등급)

by insight-healthy 2025. 6. 4.

황혼의 노부부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등급별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치매 1등급, 2등급, 3등급별로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등급: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전방위 지원

1등급은 가장 중증 상태의 치매환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보통은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도 동반되며, 장기요양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1등급의 주요 혜택:

  •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 약 179만 원 (2024년 기준)
  • 방문요양 주 5회 이상
  • 방문간호, 방문목욕 정기 제공
  • 주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 가능
  • 가족요양비 월 15~20만 원 지급 가능
  • 복지용구 지원 연 160만 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도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 시에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1등급은 국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2등급: 신체기능은 일부 유지되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

2등급 치매환자는 중등도 이상으로 간주되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체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어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등급의 주요 혜택:

  •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 약 158만 원
  • 방문요양 주 3~5회 제공
  •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간호 이용 가능
  • 가족요양비 지급 가능
  • 복지용구 연간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하나, 자택 돌봄과 외부 서비스 병행이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5%, 수급자는 5%로 경감됩니다.

3등급: 경증 치매 환자 중심의 자립 지원 서비스

3등급은 비교적 경증 치매환자에게 부여되며, 신체적 자립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생활은 어렵지만 가족의 도움을 일부 받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로 분류됩니다.

3등급의 주요 혜택:

  •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 약 145만 원
  • 방문요양 주 2~3회 이용 가능
  • 주야간보호센터 일부 이용
  • 가족요양비는 지급 불가
  • 복지용구 대여 항목 일부 제한

재가서비스 중심이며,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권장됩니다. 가족 돌봄의 비중이 높으며, 민간 보험 활용 여부에 따라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장기요양 혜택은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등급은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2등급은 자택 돌봄과 일부 시설 이용이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3등급은 자립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 중심 돌봄이 주가 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간병 서비스, 복지용구, 요양비, 시설 이용 범위가 모두 달라지므로, 부모님 또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가 곧 복지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